지정 제2류 의약품】★지속성 파브론정 30정【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상품】★지속성 파브론정 30정
¥2,153(税込)
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정한 성분-품목(사용방법을 잘못하거나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강피해나 의존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-품목)을 포함한 의약품을 말합니다. 말합니다.
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 제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. 제한을 초과하는 등 약사가 적정 사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를 거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