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류医薬品】Transcino II
3,646엔(税込)
그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중 그 사용에 관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의약품 및 그 제조판매 승인 신청 시 약사법 제14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해당 신청에 관한 승인 후 승인을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.